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