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명성 드러내기 위한 검찰개혁안 수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수정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심사를 거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