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45)가 과거에도 수 차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무단 외출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전력을 파악하고도 1월 스토킹으로 재차 신고된 김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미뤘고, 결국 참극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대응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책임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 전자발찌 부착 뒤에도 반복된 위반16일 김 씨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는 2013년 11월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됐다. 그는 2016년 7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고, 이후 수감과 주거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착 기한이 2029년 7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김 씨는 상습적으로 법과 보호관찰 조치를 어겼다. 그는 2018년 전자발찌 부착 지침을 어겨 처벌받았다. 2019년 6월 16일에도 금주 조치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시다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