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등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지적한 대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외에는 충분히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가능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걸 재차 밝힌 셈이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1838자 트윗으로 정리 https://omn.kr/2hdy1 ). 특히 이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을 마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당 안팎의 논쟁을 그만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