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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 saat, 45 dakika
정청래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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