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법 갈등 일단락... 정청래 "독소조항 삭제, 19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19일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일각에선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놓고 불거졌던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도 참석해 당정청 협의안에 힘을 실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 위원장과 윤건영 행안위 간사 등도 함께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정부 측 법안(중수처법·공소청법)을 두고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