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독소 조항을 제거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하며 검찰개혁 입법 당·정 협의안 처리를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협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특권적 지휘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원칙을 지켜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일각에서 틈새를 벌리려고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당론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