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개선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에서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던 것에서 물납 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종전 2회 이상 유찰 시 3회 입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