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마구 때리고 강도짓 30대, 징역 8년 중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한 뒤 90만원 상당 금품과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에게서 빼앗은 통장 2개에서 총 1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어머니 B씨가 ‘돈 좀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구 폭행하며 강도로 돌변했다. 귀금속과 휴대전화, 현금 등을 챙긴 직후에는 경찰 신고를 막고자 B씨의 양손을 묶고 폐쇄회로(CC)TV 영상 녹화 장치도 챙겨 달아났다.A씨는 과거에도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 2024년 7월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성장 환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정신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