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0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