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장을 경찰총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국세청의 장 역시 국세총장으로 불리지 않는다. 이들 권력기관의 장과 달리, 검찰청의 장은 검찰청장 혹은 대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호명된다. '검찰총장'은 정부기관 직제에서 예외적인 명칭이다. 군대에 참모총장이 있지만, '참모'라는 단어로 인해 이 명칭은 겸손해진다.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중의 수석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 국회사무처의 장도 사무처장이 아닌 사무총장이고 서울대학교의 장도 교장이 아닌 총장이지만, 이들은 권력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검찰총장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데다가 명칭마저 거창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절대 불변인가? 그런 검찰총장 명칭이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에 명시된 것을 없앨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나열하는 현행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심의사항에 포함시킨다. 헌법에 이처럼 명시돼 있으므로, 헌법이 아닌 하위법으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 같은 명칭을 도입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제16호의 구조적 특징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포괄적 의미를 띠는 직함들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대한민국 군대에 '각군참모총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군참모총장 등이 있을 뿐이다. '국립대학교총장' 역시 그렇다.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나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이 있을 따름이다.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마찬가지다. 제16호가 이처럼 포괄적 의미의 직함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 명칭이 과연 현행 헌법하에서 절대불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6일 '엑스'에 쓴 글에서 그는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라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 명칭이 어떻든 국민들이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적폐가 그동안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에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명칭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논란의 저변에 깔려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