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약 3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등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에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고향 후배 A 씨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그 대가로 A 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진술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단 한푼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