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플라스틱 공장 폭발’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 3년 확정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보건 목표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