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생·외삼촌 일가 20개 계열사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고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매년 제외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허위 제출 행위가 고발 대상이 됐다.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총수)인 데다 누락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지주회사 HDC의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누락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