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밀실·공작 공천"으로 규정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에는 컷오프 철회를, 이정현 위원장에게는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나는 당이 정한 컷오프 기준과 원칙에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과 내 정치의 마지막을 컷오프로 끝낼 수는 없다"며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이날 오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컷오프는 밀실·공작 공천... 김수민 만나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의 뜻을 짓밟은 밀실·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사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도착할 때쯤 그의 이름 석 자를 연호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컷오프 결정은 당헌·당규의 원칙을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충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나는 당이 정한 컷오프 기준과 원칙에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 지사는 "그럼에도 공관위는 4명의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에 대해 면접까지 마친 후, 느닷없이 경선 원칙을 뒤집고 나를 배제했다"며 "이정현 (위원장)은 결정 일주일 전 이미 김수민 (전 의원)을 면담했고, 컷오프 직후에 김수민에게 추가 공모 서류를 제출하라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