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금융당국이 진행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이번 처분은 업비트, 코빗에 이은 세 번째 거래소 제재로,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 중 가장 큰 규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월 등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처분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빗썸의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국내 거래소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 역시 두나무의 3개월보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