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사 청탁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그 대가로 건넨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시계, 금거북이까지.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씨 알선수재 혐의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김씨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이날 법정에 선 인물은 총 4명. 금품 합계는 약 3억 원이다. 김씨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 청탁이나 사업 특혜와는 무관한 사교적 선물, 구매 대행에 불과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일부 물품 수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한 처신을 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장 먼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수수한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알선의 대가성은 명확히 부인한다. 첫째 피고인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의 목걸이 수수를 인정하지만 청탁과의 대가 관계는 부인한다. 이봉관 회장의 목걸이는 당선 취임 축하 선물이었을 뿐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로 목걸이를 전달했다. 피고인은 (이 회장의 큰 사위) 박성근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 목걸이와 브로치도 2023년 이봉관에게 돌려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