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마련됐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00억 달러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두기로 했다.투자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한다.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