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법원 인용률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의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잠정조치 가운데 4호가 포함된 건수는 1864건이었고, 이 중 인용된 건수는 587건으로 인용률은 31.5%였다. 2023년 50.9%, 2024년 40.9%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인용률도 낮았다. 지난해 3호의 2가 포함된 신청은 858건이었고, 이 가운데 318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37.1%였다.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잠정조치(1∼4호) 신청 6160건 가운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