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납부 강제는 불법’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 집단 소송 나서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이 지대(신문 대금)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또다른 무등일보 주재기자의 관련 소송 승소 이후 벌어진 첫 집단 소송으로, 지역 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무등일보 지역 주재기자 6명은 지난 12일 무등일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6000만 원부터 2억 원 규모의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등일보는 주재기자들에게 가지는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