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이 지대(신문 대금)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또다른 무등일보 주재기자의 관련 소송 승소 이후 벌어진 첫 집단 소송으로, 지역 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무등일보 지역 주재기자 6명은 지난 12일 무등일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6000만 원부터 2억 원 규모의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등일보는 주재기자들에게 가지는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