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됐다.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17일 오후 소위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당초 합의 처리도 염두에 뒀으나, 잔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이날 소위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에서 야당에 중수청법 협의안을 공유했다.여야는 중수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에 뜻을 모았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 남은 쟁점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역시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