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前 대구 남구의원 벌금 2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우영식)은 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