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회사명의 리스한 벤츠 임의 처분한 50대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인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수입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