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당 '불법촬영' 장학관..."심야 조사 뒤 '동석 여직원' 불렀다"

동료 직원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범행 당일과 다음날 경찰서에서 계속된 심야 조사를 받은 뒤 회식에 동석했던 충북교육청 여직원을 불러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도록 했다"라는 증언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충북교육청 주요 관계자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주요 관계자 "A장학관이 여직원 불러 택시 이용해 이동" 17일, 충북교육청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2월 25일 사건 당일 회식에 함께 했던 7명의 직원 중 일부를 만나, A장학관의 행적에 대해 살펴봤다"라면서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인 26일 경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A장학관이 동석했던 여직원을 불러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도록 하고 그 여직원은 집으로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직원은 A장학관이 저지른 불법 촬영 범행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일 해당 여직원도 술을 마신 상태라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직원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