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돈 줬다 하고 싶다" 발언, 검찰 앞뒤 안맞는 해명

<오마이뉴스>가 지난 3일 단독 보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에 대해 검찰이 "당시 수사검사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맥락이었다고 말했다"라며 "대화 당사자들(김성태-지인)의 내심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단독] 쌍방울 김성태의 자백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 하고 싶다" https://omn.kr/2h7tz).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근 <오마이뉴스>가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연속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023년 3월 10일 김 전 회장은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마이뉴스>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해 관계를 밝히라는 검찰의 압박에 김 전 회장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김 전 회장 녹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변호사비 대납 발언"... 이화영 측 "대납 언급 없어"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설명을 인용해 2023년 3월 10일 당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보도가 나간 뒤 박 검사는 취재진에 1120자짜리 입장문을 보내와 "김성태 전 회장의 위 말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므로 허위 보도가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검찰은 박 검사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