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겨냥해 모욕하는 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은 모욕성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글이 A 씨의 개인 블로그 ‘직장 생활’ 탭에 기재돼 있었으며 다른 게시글에는 환경 관련 기업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의 직급, 승급 여부 등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