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스토킹 반복범 전수조사”… 40대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

법원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이르면 내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의정부지법이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스토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