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성패는 정책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에 달려 있다. 3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수용성 문제, 사업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고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불확실성이 컸다. 그러나 정부가 사전에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과 수용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인허가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인허가와 금융 조달 위험을 낮추고 자본 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