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씩 양보…'검찰총장' 명칭 살리고 '검사 권한' 축소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소청·중수청 설립법과 관련해 당정이 한 발씩 물러선 합의안을 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정부 뜻대로 검찰총장으로 했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여당 강경파의 뜻대로 상당히 줄였습니다.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