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인상률이 18.67%로 전국 평균(9.16%)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오르거나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집값 상승 폭이 작은 중저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보유세 1000만 원 넘게 늘기도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2855만 원으로 지난해(1829만 원)보다 56.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가 지난해 1083만 원에서 올해 1908만 원으로 2배 가까이로 오른 영향이 크다. 이 단지는 전용 84m²가 2024년 50억 원대 중반에 거래됐지만 지난해에는 7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