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