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뒤늦게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수를 인정하지만 청탁과 대가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가격은 6000만 원대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1억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내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특검에 자수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거북이는 답례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