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