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7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당시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그 대가로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단 한 푼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