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8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재차 재판 절차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