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