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 발표 하루 만인 18일 “(협의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심정심’(이 대통령의 뜻이 정 대표의 뜻)으로 다 했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제안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인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데 대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되레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정 대표는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