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신설하고, 수입업체가 기준을 위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거나 세금 추징에 나선다.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도 정비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정부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