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학생 모집이나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한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일부 학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교육이 과열되고, 유아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됐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대상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9월부터다. 법을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교육감이 학원 폐지나 교습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해당 개정안은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및 수학학원에서 시행되는 레벨테스트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 입학 전 유명 학원 입반을 위한 시험과 선발 경쟁이 아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