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딴짓’ 267명 탄 여객선 무인도 좌초시킨 선장 징역형 집유

267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 전원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선장이 조종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