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6만명 규모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이 겹치며 청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와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과 부모를 아우르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9월 공지 예정으로,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