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보전금을 노리고 하루 600번 넘게 1만원씩 반복 인출한 일당의 사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반복 인출 결과로 정산 담당자를 속여 수수료를 지급받게 한 만큼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