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위한 법인데...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지금도 '재윤이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김재윤 어린이 골수검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윤이는 세 살 때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3년 4개월로 예정된 항암치료 일정 중 마지막 4개월만을 남겨 둔 시점에, 열이 나 입원했던 재윤이는 수면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고 골수검사를 받던 중 2017년 11월 29일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당시 주치의는 사망의 직접 원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지목했다. 심폐소생술 도중 위액과 혈액이 기관지를 타고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설명이었다. 부모가 의료진에게 사망 원인을 묻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피해 청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재윤이 부모는 의사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6년 뒤 형사재판에서 의사 4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70%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의사 측 과실이 70%로 인정됐음에도, 의사들은 끝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나 유감의 뜻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울분, 소송비용, 장기소송, 입증책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현주소 재윤이 사건처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울분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의료진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민사재판에서도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결국 많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감수하며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패소하면 고액의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은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과실의 존재와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의료 비전문가인 피해자나 유가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독소조항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형사특례와 수사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단순 과실로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 또는 상해 의료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특례 조항'이다. 독소조항 ①: 형사특례와 수사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행위 범위의 과도한 확대 개정안에서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특례와 수사특례를 허용하는 이유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필수의료행위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정도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쉽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범위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용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수용성과 논의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의미의 '중증'은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응급, 외상, 분만, 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까지 넣어 추가 확대의 여지까지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