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현행 만 14세를 13세로 낮춰 강력처벌로 청소년 비행과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찬성 쪽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처벌 연령을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비행을 강력처벌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쪽은 강력처벌은 비행·재범 억제력이 없고 전과자만 양산할 뿐이며,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년사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해 1.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소년법에 근거해서 만 10세~13세의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자유를 박탈하는 6호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과 7호~10호처분(소년원)이 촉법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남아 향후 누범과 강력처벌의 근거가 된다. 오해 2. 한국은 외국보다 촉법소년에게 관대하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제시하는 주요 국가와의 연령 비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년사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형법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사책임연령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채택한 14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독일 등은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소년법에도 촉법소년을 처벌 대상으로 넣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포함시켜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처벌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형법의 형사책임연령(14세)과 소년법의 형사처분 가능 연령(14세)이 일치하는 반면, 두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가 많고,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아예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 차이를 국민은 물론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와 혼동이 반복된다. 소년법은 원래 형법에서 처벌하겠다고 정한 14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10~13세 촉법소년을 소년법으로 끌고 와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