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B(30대 후반)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C씨가 B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A씨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법정에 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