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의 휴업 결정 과정에서 연차 사용 요구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