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때문에 쉬라더니 ‘연차 차감’…“노동법 위반 소지”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의 휴업 결정 과정에서 연차 사용 요구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