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검찰개혁 조직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감독권을 삭제해 부실·위법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평소 수사 업무를 맡지 않지만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는 제도다.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민생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