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미허가 종교시설 사용”…과천시 vs 신천지 행정소송 2차전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원심에서 패소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최종 판단이 오는 5월에 결정된다.수원고법 제2행정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8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변론을 종결했다.앞서 2024년 4월 원고인 신천지가 피고인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신천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이날 항소심에서 시가 선임한 변호인 측은 행정소송의 원인이 된 과천시 별양동 소재 이마트 건물 9~10층에 대한 ‘현장감정’과 무단 종교시설 점거에 따른 주차 및 교통을 다룬 ‘교통영향 평가’를 증거로 신청했다.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원심에서 법원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 측은 2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