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디지털자산까지 확대돼 디지털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현금이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법 개정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3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878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