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교복 담합업체 27곳 적발, 과징금 3억 2100만원 부과

학교 주관 교복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광주광역시 27개 중고교 교복 업체가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등골 브레이커" 교복의 원인이 확인된 것이다.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3억 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나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학교에서 교복구매 입찰을 공고하면 미리 연락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를 합의한 뒤 나머지 1~6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합의된 낙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내는 수법을 썼다. 전체 내용보기